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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29. 14:3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을 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직무대리가 2015. 3. 5. 제출한 추송서에 의하면, 이 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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