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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7가단2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H 25세손 B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데, 1939. 5. 5.경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당시 종중원인 망 BJ, BK, BL, BM, B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이 사망하여 그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게 될 우려가 생겨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1 내지 4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종래 대법원은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공동선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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