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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3136
부동산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 요지 및 원고의 대응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종중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 D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2) 피고 D의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는 종친회 규약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 D은 ‘원고 주장의 종친회 규약은 원고의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었거나, 적법한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래 대법원은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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