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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D 복지재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재단을 인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복지재단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09. 8. 6. 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상호 불상의 휴게 소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시 F에 있는 D 복지재단을 서울에 있는 A 목사가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모자란다.

인수자금 8,000만 원 중 절반인 4,000만 원을 부담하면 복지재단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A 목사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복지재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타 행 송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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