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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수입이 괜찮은 편의점이 있는데, 인수대금 3,7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3,7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송금 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확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은 마치 편의점 인수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듯한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업 상의 문제로 경제적 형편과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인수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편취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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