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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85』 피고인은 2016. 7. 29. 09:50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60』 피고인은 2016. 10. 7. 10: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이이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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