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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봉림석산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의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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