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8235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C 답 14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C 답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분에 따른 현물분할 후 각 소유 지분 49.3㎡는 건축법상 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올리기 위한 최소분할 면적인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분할 후 면적이 협소하게 되어 분할 후 거의 사용가치가 없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 피고 B에게 1/3, 피고 주식회사 부동산닥터에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