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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인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30일 경과한 후 관련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취득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31 | 지방 | 2007-02-27
[사건번호]

2007-0231 (2007.0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취소 사실을 인증서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11. 경기도 ○○시 ○○면 ○○리 321-1번지 토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전○○으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2006.9.12.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1,07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3,790원, 농어촌특별세 134,350원, 합계 1,378,14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취소 사실 인증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입증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기한내에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인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30일 경과한 후 관련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2006.9.11. 이 사건 토지를배우자인 청구외 전○○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검인을 받고, 2006.9.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6.10.11.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계약해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청구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인증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 규정의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수를 거절함에 따라, 2006.10.27.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청구외 법무법인 ○○스에서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취소 사실을 인증서를 통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경과 후 이를 입증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기한내에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10.11. 처분청에 증여계약 해제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는 사서증서의 인증으로서 이는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사서증서로서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된 의사표시 내지 계약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의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92호, 2004.7.26)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6.10.27.에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일인 2006.9.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상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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