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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6]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선술집 사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려다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집까지 데려다주라고 하였으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면서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같은 날 05:05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밖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피해자가 “가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전고7] 피고인은 1996.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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