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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1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서 ‘C주점’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위 C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E생) 등 9인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병맥주 3병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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