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점용장소 파주시 B 외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점용면적 835㎡, 점용목적 주유소 부지 진 ㆍ 출입로 사용’으로 각 기재하여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8.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호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함’을 이유로 도로연결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 앞에 있는 국도 C의 가속차로 길이(563m)가 지나치게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칙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7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법 제52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