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더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제1심 판결문과 동일하게 위와 같이 약칭한다. 제8조, 제10조 제3항 단서 제2호, [별표 7], [별표 8](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재무회계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설령 재무회계규칙이 법규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차입행위 및 그 상환행위를 금지한 이 사건 조항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