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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3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에서 2017. 10. 경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인 테리어 공사를 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폐석 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지정 폐기물처리계획을 확인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순천시 D 일반주택 지붕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 슬레이트( 폐 석면) 약 200킬로그램을 발생지 관할 관청인 순천시에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로 옮겨 종량제봉투에 담아 주거지역 인근에서 생활 폐기물로 불법으로 처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4호, 제 1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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