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정2083 (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 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대지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9. 4.부터
9. 8.까지 위 대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 약 2.2 톤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 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건축물 대장 첨부 보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4호, 제 17조 제 3 항, 제 6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