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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04:1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마 뫼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에 있는 도래 울 마을 2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4: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도래 울 마을 205 동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행신동 쪽에서 원흥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전 ㆍ 후방 및 좌ㆍ우를 주시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2,277,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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