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5: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도래 울로 85 도래 울 마을 2 단지 앞길부터 같은 구 삼 원로 102 도래 울 마을 1 단지 앞길까지 B 카 렌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