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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8 2018고단1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1:20경 B에 있는 C시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사전 조율 없이 무조건 부시장 면담을 하기 위해 5층 부시장실에 가려고 하였고, 이에 C시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인 D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청원경찰들에게 "병신 새끼들아, 야이 씹새끼들 주디를 날리삐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청원경찰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청원경찰들로부터 시청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D의 목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청 소속 청원경찰의 시청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CCTV영상 CD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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