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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5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0: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및 언동에 대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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