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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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계룡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및 A/S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판매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G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를 수리해주고 G로부터 A/S 기술지원료 165,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9,873,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