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26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등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 사이에서 일명 ‘B’ 내지 ‘C’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0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멀리서 왔는데, 명절이니까 떡 값 좀 주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I, J,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