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J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철근반장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사업주이다.
K 주식회사는 2010. 9. 20.경 위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L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2011. 3. 11.경 위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19억 6,600만 원으로 정하여 M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L 주식회사는 2010. 11. 3.경 주식회사 H에 위 토목공사 중 토공흙막이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주었고, M 주식회사는 2011. 4. 6.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인 피고인 C은 2011. 6. 28. 13:40경 위 ‘G 신축공사’ 지하 2층에서 에이치(H)빔과 외벽 사이의 공간을 메운 콘크리트(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할 경우 그 잔해물이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은 작업 장소 아래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콘크리트를 철거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지하 2층에서 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직원들이 접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