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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2노3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염전개발 또는 F사업공단 부지개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염전개발건으로 1억 원을 받은 2007. 7. 24.과 같은 달 26.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염전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산업공단 부지건으로 6,000만 원을 받은 2008. 2. 14. 당시에도 공단부지조성과 관련한된 토지사용승인이나 투자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투자금을 현지투자,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인은 F공단부지 조성공사에 8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4억 원 이외에는 달리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⑥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염전개발 및 산업공단 부지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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