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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6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C)의 대표자고, D는 (주)B(사업자등록번호 E)의 이사로, 위 회사에 굴삭기를 지입한 위 A의 B(사업자등록번호 C)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7. 25.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B 사무실(사업자등록번호 E)에서 B(사업자등록번호 G 공소장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I’은 ‘G’의 오기로 보인다. , 대표 H)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위 B(사업자등록번호 C) 명의의 공급가액 70,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8,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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