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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6가단5152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08,563,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차량(트랙터트레일러, 약19톤 철판 적재) 운전자 D은 2011. 11. 1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회사 앞 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G회사 방면에서 H회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암소방서(목포) 방면에서 영암 우편집중국(대불산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I 운전의 원고 측 차량(쏘나타,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 좌측 앞 모서리와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 조수석에는 J이 C(1살)을 마주보고 앉고 있었고, 운전석 뒷자리부터 순서대로 A(J의 처), K(A의 모), L가 타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뇌 축삭 손상,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C, K은 사망하였으며(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사고일 무렵부터 2012. 1. 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을 11, 을 17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망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의 작성경위 ① 2013. 4. 15.자 2개 합의서 : 피고로부터 J이 6,000,000원을, 원고가 45,000,000원을 각 망인의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각 수령권자 항목에 J과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② 2013. 10. 10.자 합의서 : 원고가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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