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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20 2014가단268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백시 D 창고용지 98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2. 19. 원고 토지 지상에 단층 창고시설 446.85㎡,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5.47㎡(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철재 및 파이프 유통업을 하고 있다.

나. 애초 원고 토지는 태백시 E, F, G과 한 필지 토지(E 7284㎡,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이었다.

즉 원고 및 H은 2012. 12. 27. I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3. 1. 29. 분할 전 토지에서 태백시 E 3,642㎡ 및 J 3,642㎡를 분할하였고, 2013. 2. 8. 공유물 분할을 하여 E 3,642㎡를 H의 소유로, J 3,642㎡를 원고의 소유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9. 태백시 J을 J 1,942㎡ 및 F 1,700㎡로 분할하고, J 1,942㎡을 D 임야 2,002㎡로 등록전환하였으며, D 임야 2,002㎡를 D 임야 988㎡ 및 G 임야 1,014㎡로 분할하였다.

이후 태백시 D 임야 988㎡는 2013. 12. 26.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 피고 토지 상태에 이르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K 임의경매사건에서 I 및 L의 공유이던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2.경 태백시에 원고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던 I, L 및 태백시 M의 소유자인 태백시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도로 및 M 34㎡를 원고 건물의 진입도로 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태백시장은 2013. 4. 18. 이 사건 도로 및 M 34㎡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지정 공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원고 토지 및 건물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7월경 이 사건 도로에 철제와이어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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