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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4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에 부딪혔다며 항의하는 E( 남, 56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E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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