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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자 2007스30 결정
[양육자지정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청 구 인

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7. 2. 23. 재항고인에 대하여 원심결정을 공시송달함으로써 2007. 3. 1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재항고인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3. 29.에야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재항고를 추후보완 재항고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2005. 9. 5.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즉시항고장에 ‘전남 무안군 상향면 임성리 (번지 생략)번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한 사실,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위 송달장소에 송달한 다음(그 통지서는 2007. 1. 31. 사촌언니 심판외인이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다.), 2007. 2. 8. 심문기일을 열어서 청구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진술간주한 사실, 그 후 원심은 2007. 2. 15.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기각결정 정본을 위 송달장소에 송달하였으나 2007. 2. 2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2007. 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3. 29. 원심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심결정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실제로 원심결정의 고지 사실을 몰라서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추후보완 재항고로서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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