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F노동조합(이하 ‘F노조’)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G지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F노조의 평조합원들이다.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F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원고 C, D, E은 2014. 2. 25. F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참가인이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G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그 지시를 거부한 채 1개 내지 10개 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 A, B, C, D에 대하여는 2014. 10. 30., 원고 E에 대하여는 2014. 10. 31.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마.
F노조와 원고들은 2015. 1. 19.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9.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