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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5구합78182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별지 1]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의 번호 기재란의 순번에 따라 ‘참가인 1’ 등으로 칭한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광주 및 전남본부 소속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2014. 7. 10. 참가인 2, 13에 대하여, 2014. 7. 11.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2014. 2. 25. 철도노조에 의해 실시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2]의 ‘징계내용 중 재심‘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 참가인들은 2014. 10.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고소고발, 가압류, 징계 등의 철회와 강제전보 및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다.

참가인 1, 2, 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참가인 1, 2, 3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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