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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1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9. 6. 6.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F)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E은행 회신자료,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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