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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2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23』 피고인은 2018. 4. 29. 01:54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B이 전화로 부른 피해자 C(58세)과 함께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E’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위 ‘E’ 룸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나가 자연스럽게 주점을 빠져나온 뒤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는 업주에게 “피해자를 바래다 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 골목까지 유인하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서”, “무릎 꿇어 이 새끼야, 가지고 있는 지갑과 카드, 핸드폰 다 내놔,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죽이고 가져갈까, 아니면 죽기 전에 니가 줄래”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양 발로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살려달라”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SJM 330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왼쪽 눈 윗부분의 열상(길이 약 1cm) 및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3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간의 계좌 사용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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