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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830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원고와 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는 B에 익산시 D에 있는 공장건물과 그 시설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 한다)을 임대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과 B의 대표이사인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7. 3. 31. 보증번호 F,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같은 날 보증번호 G, 보증금액 215,040,000원, 보증기한 2021. 3. 23.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제1보증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고, B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위 제1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서를 ‘이 사건 제1보증서’, 위 제2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서를 ‘이 사건 제2보증서’라 한다

) 2)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보증서를 제출하여 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그 무렵 H에 대한 기존 2016. 3. 25.자 대출금 151,2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하고, 위 제1대출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제2보증서를 제출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B은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위 2018. 4. 2.에서 2019. 3. 29.로, 위 제2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을 위 215,040,000원에서 120,96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다. B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 1) 피고는 1998년 8월경 B에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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