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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147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52,276,263원과 그 중 187,564,127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피고 B이 청구원인 기재 채권에 대하여 조건없는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5억원의 한도내에서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352,276,263원과 그 중 187,564,127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

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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