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179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33,690,227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는 10억8000만원의 한도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갑 제1호증)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633,690,227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1,08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633,690,227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