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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8. 구속 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중앙 분리대 왼쪽 차로를 따라 남부 주유소 방면에서 학정 교차로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진출로로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진출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당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6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본,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0, 21, 23)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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