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1, 22, 27, 28, 3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6.경 피고를 대행한 피고의 모친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E의 책과 옷을 제외한 전자제품, 주방제품 등의 집기 물건 일체(이하 E의 책과 옷을 제외한 물건을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3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E의 책과 옷을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9.경 3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4,200만 원 상당의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 소유 물건들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4,2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0, 24,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9, 31호증, 을 제3, 4,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① D는 2012. 5. 10.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엠티실에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집기류 일체를 넣은 후 문에 못질을 하여 문을 잠근 사실, ② 원고는 2012. 5. 11. 이 사건 건물 엠티실에 들어가 이 사건 물건을 싣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