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니 한 달만 사용하게 해 달라.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되면 30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계좌에 먼저 3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1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영장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