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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정1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유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폭탄 세금이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3 일간 쓰고 주겠다, 하루에 300만 원을 보장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2. 9. 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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