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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2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가동 302호에서 2012. 12. 6.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포우편(택배조회), 여비수령영수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인근무요원 소집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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