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935,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와 망 D은 법률상 부부로서 망 C는 2009. 9. 21. 사망하였고,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C가 사망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생전인 2011. 11. 7. F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1년 제2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피고에게 전부 유증하고,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 피고가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아들인 G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2015. 7. 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당시 망인은 치매 상태로 유언의 취지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난청으로 인하여 공증인이 낭독한 것을 들을 수 없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