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203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