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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06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 관련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대전 유성구 C, D에 있는 E건물 207호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지연이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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