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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20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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