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9 2016가단1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196,287원 및 그 중 409,2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6,196,287원 및 그 중 409,2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