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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5.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신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송치의견서회신(포천경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그러나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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