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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4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145kg에 이르는 육중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당시 친구들과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근처의 편의점으로 가서 판시 과도를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② 판시 과도는 전체 길이가 18cm, 칼날 길이만 10cm에 이르는 흉기로, 이를 이용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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