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0.16 2015누209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원래 그 너비가 3m 정도였고, 원고는 도로의 너비가 3m 정도일 당시에 건축된 이전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이전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과 일치되게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을 공사하였기에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현재 너비는 약 3m 정도이므로, 너비 4m 미만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4m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원고는 최대 약 0.5m만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을 후퇴시키면 될 것임에도, 피고는 0.8 ~ 1m 후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도로 북쪽에 접한 담장(이하 ‘이 사건 북쪽 담장’이라 한다)은 1960년대에 주택이 신축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현재까지 그 위치에 변함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도로의 남쪽에 건축되어 있었던 이 사건 이전 건물 바로 앞에는 1979. 1. 1.경 전신주(전주번호 D, 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세워졌는데, 위 전신주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