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2008년경까지 피고인의 농협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