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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10023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8,000원 및 그 중 4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128,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D의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 취업정보제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인성검사ㆍ직무능력검사 연구개발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업무직 공개채용 필기 및 면접시험 문제출제, 채점 업무를 도급하는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4. 15. 업무직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필기시험’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필기시험의 문제 출제 과정에서 51번 문항의 지문 중 ‘100,000원’이 ‘100,0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위 문제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속 근로자가 2017. 4. 17. 이 사건 필기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51번 문항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점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

그 결과 점수가 정당하게 산정되었더라면 이 사건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어야 할 응시자 4명이 합격 처리되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원고에 채용되었고(이하 위 4명을 ‘이 사건 부당합격자’라 한다), 이 사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어야 할 응시자 6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하 위 6명을 ‘이 사건 부당불합격자’라 한다). 라.

감사원은 2018. 10. 31. 원고를 포함한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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